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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호통만 치고 손놓은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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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호통만 치고 손놓은 정치권

입력
2015.03.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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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특위, 활동시한 끝나가도

부처ㆍ기관 관계자에 묻고 따지기만

의원들 시선끌기용 법안 발의 급급

극소수만 본회의 통과 대부분 폐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 마련에 올인했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특별법을 근거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발족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성과도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됐고 여야가 앞다퉈 발의했던 각종 안전 법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해 11월 6개월 활동 시한으로 출범한 국민안전특위는 정치권에서 ‘호통 특위’로 통한다.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법률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 부처를 불러 호통치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안전특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주에 한 번씩 특위가 열리지만 대부분 각종 사고 후 해당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왜 일어났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묻고 따지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무실한 특위 활동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빗발치고 있다. 안전 사고의 경우 대부분 관계 부처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가 먼저 현안 점검을 하고 특위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최근 잇달았던 공기총 사고의 경우에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사항인데도 안전특위가 17일 뒤늦게 강신명 경찰청장을 불러 ‘재탕보고’를 받았다 빈축을 산 바 있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은 “강제권한이 없는 특위이기 때문에 실질적 점검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러다 보니 안전특위는 안전 관련 법안 마련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활동 기한을 마감할 처지에 놓였다. 국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가 정부 차원의 안전 컨트롤 타워로 부상했지만 입법부에서는 여전히 안행위가 담당하다 보니 특위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쇄도했던 안전 사고를 대비한 입법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중순부터 한 달 사이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약 100건 이른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31건 발의됐고 ▦해운법 일부 개정안 25건 ▦선원법 일부개정안 21건 ▦세월호 보상과 진상규명 관련법안 11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 18건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일부에 불과하다. 학교안전법의 경우 31건 가운데 단 2건만 의결됐을 뿐 나머지는 대안폐기 처리됐으며 선원법 일부개정안의 경우에도 21건 가운데 19건이 대안반영 폐기로 처리되는 등 무차별 입법만 난무했다. 국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정치권이 당내 조율도 되지 않은 법률안을 건수 채우기식으로 남발했다”면서 “그나마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관심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대형 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시선 끌기용 법안 발의’에 열중했다”면서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차분한 고민에 앞선 어설픈 행동이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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