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같은 생활관 동기에게 콜라와 가글액을 강제로 먹이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A 상병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모 전투비행단에서 근무 중인 A 상병은 지난 10월부터 4개월간 동기 병사를 수차례 폭행하고 1.5ℓ 콜라와 가글액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 17일 A 상병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A 상병은 피해 병사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면서 "폭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병사 2명도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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