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본·분교 통합과정서 교육부에 외압
정원 축소 저지·국비횡령 혐의도
검찰이 이명박(MB)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67) 전 중앙대 총장을 출국금지하고 그의 개인비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박 전 수석은 17대 대선캠프 참여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취임준비위원장을 맡은 대표적인 친MB 인사다. 최근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과 자원외교 비리 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MB 정부 인사들에 대한 사정(司正)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7일 교육부와 중앙대, 박 전 수석과 교육부 전ㆍ현직 공무원들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서 학교 사업 관련 서류와 회의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때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친정’인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다수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5~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낸 그는 먼저 2011년 8월 중앙대 서울ㆍ안성캠퍼스 통합 과정에서 옛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를 상대로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본ㆍ분교 통합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토록 한 것은 물론, 중앙대의 신청에 대한 교육부 심사에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직위를 이용해 중앙대의 정원축소를 막은 의혹도 받고 있다. 2011년 캠퍼스 통합 및 적십자간호대학 인수에 따라 학교 정원 축소가 불가피했지만, 중앙대의 정원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반대했던 당시 교육부 과장급 인사는 다른 부서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교육부 대학정책과와 사립대학제도과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중앙대가 아닌) 다른 대학들이 (직권남용 혐의에)관련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박 전 수석은 오로지 중앙대만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국비 횡령 혐의도 잡고 수사 중이다. 2008년 그는 경기 양평군 일대의 토지를 기부해 그 자리에 중앙국악연수원을 짓도록 했는데, 양평군도 9억5,000만원을 무상 지원했다. 그런데 이듬해 완공된 이 연수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은 돌고 돌아 현재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뭇소리의 소유로 돼 있다. 기부 형식을 가장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 시절 교비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