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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피아 척결 여망 저버린 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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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피아 척결 여망 저버린 공직자윤리위

입력
2015.03.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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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시행(31일)을 앞두고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을 무더기로 승인해줬다. 26일 공개된 공직자윤리위의‘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공직자 49명 중 6명만 빼고 43명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달 취업제한율 12.8%는 지난해 세월호사건 여파로 반짝 높아졌던 월 평균 19.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공직자윤리법은 원래 퇴직 직전 소속부서의 업무만으로 연관성을 따졌으나 개정안은 소속부서가 아닌 소속기관으로 업무연관성 범위를 넓혔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된 관피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로, 취업제한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3월 심사 신청자가 지난해 월평균 21.6명의 두 배 넘게 몰린 데는 주주총회 시즌과 맞물려 기업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취업하려는 수요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한층 엄격해진 개정안을 피하려고 몰려든 측면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공직자윤리위가 이를 못 본 체하고 무더기 승인을 해준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세월호사건을 벌써 잊어버리고 느슨해진 탓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취업심사 통과자 중에는 윤두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윤 전 수석은 퇴임 직후 케이블TV협회장으로 내정돼 논란이 컸다. 일반 언론뿐만 아니라 케이블TV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홍보수석 출신이 이익기구의 수장으로 옮겨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공직자윤리위의 업무연관성 심사기준이 고무줄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청와대 출신들이 줄줄이 좋은 자리를 꿰차 보은인사니, ‘청출불패’니 하는 비아냥도 나돈다.

공직자윤리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7명(위원장 포함)과 정부 부처 차관급 임명위원 4명 등 11명으로 이뤄져 있다. 민간위원들이 더 많다고 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 정부 위원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원장을 뺀 다른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로비 등을 차단하려는 취지이겠으나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해치는 측면도 있다. 심사 기준만 강화할 게 아니라 위원회 운영방식도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엄격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제한이 오랜 공직생활 중에 쌓은 전문성을 사장시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하지만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관피아의 폐해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퇴직공직자의 전문성 활용을 말하기에 앞서 관피아 부패고리부터 확실하게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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