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좌석 승급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손준성)는 항공사나 일반 기업으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를 받거나 승급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 37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 10일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국토부 공무원 558명(1,091건)의 탑승확인서를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이유를 확인했다. 그 결과 3차례에 걸쳐 일반석에서 일등석으로 승급 혜택을 받은 4급 과장, 은행의 지원을 받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 받은 주택ㆍ토지 분야 5급 사무관 2명, 가족의 좌석 승급을 요구한 서울지방항공청 6급 직원 등 4명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4명을 징계하고 33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감사에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승급 혜택을 제공한 항공사나 업체 관계자들도 뇌물공여 등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입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 조사 결과를 넘겨 받아 내사 중인 단계”라며 “서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한 참여연대 관계자와 해당 국토부 공무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 다수와 대한항공 임원을 뇌물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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