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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불법 대부 등 민생 침해 사업자 세무조사外

입력
2015.03.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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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절반가량만 법인세 납부

국내 영업 외국 법인 중 법인세를 납부하는 곳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집계하는 ‘외국 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 법인은 1,601개이다. 이 중 각종 공제를 마친 뒤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 기업 수는 769개로 신고법인의 48%에 불과했다. 외국 법인의 법인세 납부 대상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연락사무소 형태인 경우가 많고, 제조업보다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불법 대부 등 민생 침해 사업자 세무조사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영업과 폭리로 서민 생활안정을 침해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과 민생, 금융 등 분야에서 불법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선 지방청, 세무서 조사조직 등을 동원해 불법 대부업자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법기관과 공조로 이들의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불법 행위를 하는 상조ㆍ장례업자, 청년 구직자를 모집해 물품을 강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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