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ㆍ친인척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27일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재가했다.
국회가 이 달 3일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 공포안 심의ㆍ의결한 데 이어 대통령 재가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사ㆍ사립학교ㆍ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과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등과 상관 없이 무조건 처벌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 논란이 있다는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 언론사ㆍ사학 임직원 등이 포함된 것이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고, 27일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과 대통령 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집중 감찰한다.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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