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차기회의에 재상정
9월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한전, UAE에 위약금 물 수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결정을 연기함에 따라 같은 유형의 원전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전력이 자칫 위약금을 물 수도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기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기기검증서 위조로 케이블이 교체 설치된 경과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
문제는 신고리 3호기가 한전이 지난 2009년 12월 UAE에 수출한 한국형 신형 원자로인 ‘APR1400’ 모델이라는 점이다. UAE는 당시 원전의 안전성을 한국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한을 2015년 9월까지로 못박았다. 또 이때까지 한국에서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면 매월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UAE와의 계약 주체는 한수원이 아닌 한전이기 때문에 위약금은 한전이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정확한 위약금 규모는 계약 조건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안위가 운영허가를 내주면 한수원은 본격 상업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연료 충전과 시운전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때문에 더 이상 운영허가가 늦어지면 9월 상업운전 개시가 어려워질 거란 예상이 나온다.
한수원이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를 신청한 건 지난 2011년 6월. 그러나 2013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와 지난해 12월 가스누출 사망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됐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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