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권위 "생체정보 담은 전자카드제 인권 침해 소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권위 "생체정보 담은 전자카드제 인권 침해 소지"

입력
2015.03.26 18:12
0 0

생체정보를 담는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 관련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 표명안’을 의결했다. 우선 생체정보 수집 외의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고,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을 때에는 개인정보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법적 근거와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게 골자다.

이번 의견 표명안은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 중인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인권위에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자카드제는 5개 사행산업(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이 지금처럼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지정맥(손가닥 끝 고유 혈관 형태) 정보 등이 담긴 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사감위는 게임 이용자가 1인당 배팅 한도액 10만원(카지노는 30만원)을 초과하면 사행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도박 중독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018년까지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사행산업 이용자는 전자카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 받게 된다”며 “지정맥은 개인 고유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과 오ㆍ남용의 위험성이 있고 그 피해 또한 커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직원 한 명이 제도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인하려고 직접 전자카드를 신청했더니 총 4장의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전자카드를 발급 받을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생체정보의 처리방법 등이 빠져 있어 보다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