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의 대가’로 불리는 임성한 작가의 드라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 작가의 MBC 일일극 ‘압구정 백야’에 대해 “등장인물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데스노트’ 논란까지 일었던 드라마”라며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 및 폭언과 폭력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도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했다”고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압구정 백야’는 ▲친딸을 며느리로 맞게 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사실상 친 엄마)가 “버러지 같은 게” “부모 없이 큰 게 자랑이고 유세야!” 같은 폭언과 함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따귀 및 머리와 온 몸을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했으며 ▲결혼식 직후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신랑이 깡패들과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내용 등을 전개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비속어·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여과 없이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하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욕하고 싶어” “족꾸하고 앉아있네”와 같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언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한 SBS라디오 ‘두 시 탈출 컬투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불량 청소년 커플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지×똥 싸고 자빠졌네” 등을 일부 비프음으로 처리해 방영한 tvN ‘호구의 사랑’에는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각각 내렸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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