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부품값 담합 5곳 과징금
현대ㆍ기아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과 일본 부품업체들이 수년간 담합을 통해 납품 가격을 올려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 온도센서와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의 가격과 낙찰 예정자 등을 담합한 부품업체 5곳에 과징금 총 3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의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은 2008년 발주된 현대ㆍ기아차 배기가스 온도 센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나눠 먹기를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 결정했다. 공정위는 “양사 임직원은 담합 대상 입찰 건이 발주되면 일본 나고야 등에서 만나 합의하거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아 구체적인 투찰가를 정했다”고 밝혔다.
또 덴소코퍼레이션은 한국 업체인 유라테크와 짜고 현대ㆍ기아차가 2010~2011년 발주한 점화코일 입찰 건을 담합했다. 점화 플러그 담합은 한국 업체인 우진공업과 유라테크가 벌였으며 두 업체 임직원은 각 사가 제출할 향후 4년도 공급가와 연도별 할인율까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조치로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부품과 자동차 가격 인하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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