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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조장한 세무사·회계사 알고도 방치… 1000억원대 세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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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조장한 세무사·회계사 알고도 방치… 1000억원대 세수 누락

입력
2015.03.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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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국세청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고액 탈세 조장 사실을 적발하고도 제재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서울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대해 실시한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 조사결과 이들 국세청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세 등 1억원 이상의 탈세를 도와준 혐의가 있는 세금대리인 74명을 적발하고도 절반이 넘는 38명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중 8명은 사업자가 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확인되는 등 탈세를 도운 것이 명백했고, 또다른 13명은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임업체가 3억원 이상 탈세하도록 도와줘 직무정지 1~2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세무대리인이 증빙만 제대로 확인해 세무신고를 해도 연간 1,014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추정된다"며 국세청장들에게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세무사징계위 징계요구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했지만, 2012년 소득분에 대한 확인서 미제출자에게 2억3,000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3억8,000만원의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잘못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국세청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징계를 받아 특별관리인대상에 오른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신용보증을 받는데 유리하도록 사업자의 금융기관 제출용 재무제표확인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다 적발된 세무대리인을 제재하지 않는 등의 행태도 적발됐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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