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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년도 안 지났는데… 선박 안전 점검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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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년도 안 지났는데… 선박 안전 점검 구멍

입력
2015.03.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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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독 소홀 무더기 적발"

어린이집 부실 관리도 속속 드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선박 안전 점검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지난해 11~12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등 29개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박ㆍ여가ㆍ소방 분야 안전규제 관리실태’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계 부처의 안전점검 지도ㆍ감독 소홀 사례 등을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수부로부터 선박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2012~2014년 선박 정기점검 과정에서 불법 개조된 선박 2척을 5차례 검사했지만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차례 검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7월 실시됐지만 검사는 이전처럼 부실하게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009년 1월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의 선령(船齡)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면서 25년 초과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했지만,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은 도리어 소홀했다. 감사원은 “해수부는 규제완화 이전과 마찬가지로 2~3년 주기로 한국선급이나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대행기관이 실시한 선박검사를 점검했을 뿐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 직원 2명을 문책 요구하고 해수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유ㆍ도선(유람선)의 경우에는 여객선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함에도 선령 제한 규정이 없는 점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선령 30년 이상인 노후 유선 20척이 제한없이 운항 중이고, 일부 여객선은 선박검사 회피 목적으로 유도선으로 용도 변경하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안전관리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1년 4월 어린이집 설치가능 층수 제한이 4층 이상으로 완화된 이후 4, 5층에 위치한 서울 소재 43개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23곳이 직통계단이나 자동 화재탐지설비, 조리실 방화문 등 화재안전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소방지식이 있는 전문 인력이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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