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매 입찰 영세서점으로 제한
전북 전주시가 대형서점과 외부 도서판매업체 때문에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동네서점 살리기에 나섰다.
전주시는 25일 공공도서관 10곳의 도서구매 입찰 참가자격을 동네서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지역 영세서점도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지만, 도서판매와 무관한 납품업체들의 난립으로 여전히 동네서점이 입찰 과정에서 소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서판매와 무관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서점조합 의견을 반영, 동네서점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서 납품구조를 개혁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서구매 입찰 참가자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서적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이며 도서매장이 있고 매장에 도서를 진열한 업체’로 제한하는 등 동네서점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기준방안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 서점조합 회원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고령자로 입찰참가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홍보와 관련 교육도 할 예정이다.
전주시 장변호 재무과장은 “공공도서관이 동네서점에서 책을 납품 받음으로써 어려움에 부닥친 동네서점을 살리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