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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성희롱' 해군 현역장성 3명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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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성희롱' 해군 현역장성 3명 징계위 회부

입력
2015.03.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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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 중장이 군 골프장 캐디를 성희롱한 사건과 관련, 해군이 해당 중장과 준장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25일 결정했다. 현역 해군 장성 3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군 지휘부의 둔감한 성 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해군 조사결과,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캐디에게 수 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키고 춤을 추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B 준장은 지난 2월 A 중장과 함께 골프를 하던 중 캐디가 노래를 부를 때 함께 라운딩을 한 일행이 “춤을 왜 그렇게 못 추냐”고 핀잔을 주자 캐디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 라며 심한 모욕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캐디들은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운영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토로했다. 이에 운영부장은 관할부대장인 C 준장에게 보고했지만 C준장은 “부적절하거나 성희롱이 아니다”고 임의로 판단해 해군본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해군은 A 중장, B 준장, C 준장 등 장성 3명을 징계위에 회부해 책임 경중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해군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성들부터 의식을 개혁하고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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