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시험평가서 등을 조작해 방위사업청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시동기)를 납품한 혐의로 M사 신사업본부장 김모(57ㆍ예비역 공군준장)씨와 이 회사 전무 출신 조모(56)씨를 2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체 M사에서 시동기 시험을 담당한 두 사람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험결과를 조작,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꾸며 시동기 58대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고 230여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동기는 구형 전투기가 이륙할 때 엔진 효율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며 지난해 M사의 시동기 제품 관련 고장신고는 무려 200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2013년 5월 내구성 시험도중 시동기 엔진 구성품이 파손되자 다른 시동기로 교체한 후 정상적인 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성적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3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시동기 환경시험에서 결과값이 합격기준치를 벗어나자 M사 직원을 시켜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기록지를 허위 작성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같은 해 9월 이미 성능검사를 통과한 시동기의 명판을 떼어낸 후 아직 통과하지 못한 시동기에 부착해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은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2년간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일하다 공군 준장으로 전역한 후 2010년 M사에 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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