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24일 조직폭력계의 대부격인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45)씨를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S사 등 코스닥 상장사 2,3곳의 운영과 인수합병(M&A) 과정에 개입,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과 범행을 공모한 전직 경영진들이 고소ㆍ고발되자, 이들로부터 수사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범서방파 두목이었던 고 김태촌(2013년 사망, 당시 64세)씨의 양아들인 김씨는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격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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