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가운데 민간택지 내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4월 1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고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 요건들을 갖춘다고 무조건 대상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지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시ㆍ도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더라도 주택 전매제한 규제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수도권 내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지금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의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일부 지역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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