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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등 여야 62명 '문학진흥법' 발의… 국립문학관 설립 등 문학 지원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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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등 여야 62명 '문학진흥법' 발의… 국립문학관 설립 등 문학 지원 골자

입력
2015.03.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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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지하는 문학진흥법이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로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 국회의원 6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문학진흥법은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국립문학관 설치 근거 마련, 문학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문학교육 및 문학관 지원 등을 뼈대로 한다.

문학진흥법은 모든 문화예술의 기초인 문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통합적인 국립기관도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내에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각종 예술장르에 대한 지원법이 마련돼 있지만 문학 장르를 지원하는 법은 없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데 비해 국립문학관이 없다는 것도 문인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일본근대문학관은 1967년, 중국현대문학관은 1985년에 건립됐다.

도종환 의원은 “정부에서는 인문정신 진흥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정신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인문정신을 진흥하려면 그 기초라 할 수 있는 문학을 진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개별 장르로서의 문학을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발의자들은 제정안을 상임위 주요 법안으로 올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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