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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관련 정보 특정비밀로 지정

입력
2015.03.2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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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 본청 안내실에서 열린 KBS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 실시간 영상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독도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안내실에서 열린 KBS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 실시간 영상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이 독도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한 정보를 자국의 안보에 중요한 비밀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보유한 특정비밀의 개요에는 '북방영토·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관한 외국정부 등과의 교섭·협력의 내용, 수집한 중요한 정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 개요는 특정비밀을 지정할 때 지정일, 유효기간, 만료일, 법률상 어떤 종류의 기밀인지 등을 기록한 장부인 '특정비밀지정관리부'에 서술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일본 정부의 구상에 관한 자료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와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정보도 외무성의 특정 비밀로 지정돼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경찰청, 법무성, 총무성, 공안조사청, 해상보안청, 경제산업성 등 외무성을 포함해 9개 기관의 특정비밀 140건의 개요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는 개요만으로 정보의 성격을 가늠하기 어렵거나 '○○○에 관해 2013년 5월, 8월, 2014년 2월 작성된 정부 강구 조치·방침'처럼 개요의 일부 내용을 가린 것도 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일본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멋대로 특정비밀을 지정해 불리한 정보를 감추거나 정책에 관한 비판과 견제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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