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텐트시설 불 5명 사망
소방서 안전점검도 안 받아
화재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진 인천 강화도 캠핑장은 미등록 시설로 안전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에 잘 타는 가연성 텐트 재질과 스티로폼 단열재, 비상시 탈출하기 힘든 텐트구조도 희생을 키웠다.
2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9분쯤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한 캠핑장의 텐트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텐트에서 잠자고 있던 이모(37)씨와 11살, 6살 된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7살 된 아들이 숨졌다. 옆 텐트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이모(8)군을 구조한 박홍(43)씨 등 2명은 부상을 입었다.
이날 불은 텐트 내부에서 발생한 뒤 채 3분도 되지 않아 텐트 전체로 옮겨 붙었다. 화재는 30분만에 진화됐으나 잠을 자던 중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다. 불이 난 캠핑장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텐트 시설 일체를 빌려주는 ‘글램핑’이며, 문제의 텐트는 원뿔형인 인디언텐트 형태를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특히 고정된 텐트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재질인데다 두 겹으로 된 천막의 사이와 텐트 바닥에 스티로폼 단열재가 있어 피해를 키웠다고 추정했다. 조명 없이 찾기 힘든 1m 높이의 출입문 등 비상시 탈출이 쉽지 않은 텐트도 구조를 어렵게 했다.
경찰은 텐트 내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캠핑장 측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 날 캠핑장 임대업주 김모(62·여)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 김씨에게 캠핑장을 빌려준 실소유주 유모(63)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캠핑장 측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불이 난 캠핑장은 미등록 시설로 강화소방서의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작년 11월 전남 담양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나 10명의 사상자를 낸 것과 유사해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1월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야영장은 시설배치도, 소화기, 관리요원 등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강화군은 이 법의 시행령이 5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사고가 난 팬션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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