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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서유지선’ 위반 집회 참가자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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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서유지선’ 위반 집회 참가자 첫 사법처리

입력
2015.03.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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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경찰의 경고 방송을 무시한 채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침범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56)씨 등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집회ㆍ시위 참가자가 질서유지선을 넘어설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1월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던 도중,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회관 건물에 불법으로 진입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이단으로 지정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집회에 앞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서면으로 공지했으며 침범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경고 방송을 했지만, 윤씨 등이 이를 무시하고 건물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제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 병력이나 기동대 버스로 현장을 봉쇄하는 ‘인벽’과 ‘차벽’을 이용해 왔지만 집회ㆍ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올해부터는 차벽 등을 대신해 질서유지선을 활용하되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집회ㆍ시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광장이나 상가 주변의 소음 기준을 주간 75㏈, 야간 65㏈로 각각 5㏈씩 낮추는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해 채증 요건을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좀더 엄격하게 만들었으며 채증 시점도 ‘불법행위 직전부터’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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