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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후진적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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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후진적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봐야하나

입력
2015.03.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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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캠핑장 내 텐트시설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두 가족은 전날 캠핑을 왔다 잠을 자던 중 갑자기 불이 나는 바람에 변을 당했다. 텐트 재질이 불에 잘 타는 소재여서 순식간에 불이 번져 미처 피할 틈이 없었다. 전남 담양의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나 10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불과 넉 달 전 일인데도 유사한 참사가 되풀이됐다. 야외 레저 열풍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펜션과 민박, 캠핑장이 여전히 안전사각 지대임이 드러났다.

불이 난 텐트는 이른바‘글램핑’이라고 부르는 신형 캠핑시설이다. 원뿔형 텐트에 각종 가전 제품과 테이블, 의자, 침낭, 취사도구 등 기본 장비가 갖춰져 한창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가연성 천막에 전기담요와 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등의 전기 콘센트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불이 날 경우 순식간에 전소될 우려가 있다. 이번 화재도 바닥에 깐 전기패널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이렇게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데도 사고 당시 불이 난 텐트 주변에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 그나마 캠핑장 마당에 있던 소화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근 샤워장에서 물을 받아 진화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났을 때 비좁은 출입문 등 탈출하기 어려운 텐트 구조도 화를 키웠다.

화재가 발생한 캠핑장은 민박업이나 캠핑장 등록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5월말까지여서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이 캠핑장은 텐트시설 옆 건물에서 운영해 온 민박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텐트시설이나 민박이나 소방당국의 안전점검에서 버젓이 벗어나 있었던 셈이다.

주5일제가 정착돼 가면서 팬션과 민박, 캠핑장 이용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국의 팬션ㆍ민박은 1만6,000개가 넘고 캠핑장도 1,800여 개로 추정된다. 하지만 펜션, 민박은 규모가 영세하거나 정해진 소방안전 관리 기준이 없어 관련 시설이 미흡한 곳이 적잖다. 캠핑장도 제대로 관리되는 곳은 230곳에 불과하다. 주말이면 예약이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는데도 당국은 이들 시설의 안전관리는 내팽개치듯 하고 있다. 본격적 행락철을 앞두고 전국의 모든 레저시설에 대한 정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그래서 더욱 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없이 강화 다짐이 되풀이된 안전관련 시스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인재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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