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수백명 알몸사진 전송받아
경찰 "집유 상태… 소아성애자 특성"
다단계업체에서 일하는 김모(23)씨는 지난해 12월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로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가 범행을 물색한 대상은 초ㆍ중학교 어린 학생들이었다. 그는 2012년에도 모바일 메신저로 만난 초ㆍ중학생들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받고 성관계 요구 협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집행유예 상태였다.
김씨가 미성년자를 노린 이유는 간단했다. 최근 초ㆍ중학생들 사이에 온라인 상에서 몸매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이른바 ‘몸팅’ 열풍이 불고 있어 그의 제안을 받은 학생들이 별다른 경계심 없이 사진을 보내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초등생 33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가 없이 서로의 나체사진을 교환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1년 여간 김씨의 수법에 걸려든 여학생들은 300여명이나 됐다. 그는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퍼온 사진과 피해자의 것을 맞바꾸는 식으로 수천 장의 알몸사진을 전송 받았다. 김씨는 점점 수위를 높여 피해자들에게 자위 동영상을 요구하고, 상대가 이를 거부하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은 올해 1월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한 초등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2개월여 간 수사 끝에 17일 인천의 한 다단계업체 숙소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김씨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여성공포증 때문에 성인 여성과 정상적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소아성애자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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