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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반값 복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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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반값 복비' 의결

입력
2015.03.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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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이어 두번째

서울시에도 영향 줄 듯

경기도의회가 논란 끝에 ‘반값’ 중개보수안으로 불리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보수 권고안을 수용했다. 경기도의회가 국토부 안을 수용함에 따라 서울 등 조례안을 보류했던 다른 시도의회도 이를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재적의원 78명) 48명, 새누리당(50명) 46명이 참여했고 국토부 안이 과반인 54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현재의 절반수준인 거래가의 각각 0.5%이하, 0.4%이하로 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국토부 안의 상한요율제를 고정요율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가 “중개사들에 유리한 결정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난을 사자 국토부안, 경기도의회안, 절충안 등 4가지 안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이날 국토부안을 최종 결정했다.

반값 중개보수 도입은 강원도의회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두 번째다.

인천시의회에서도 19일 국토부 권고안에 따른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23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통과가 유력시된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오후2시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타 시도의회의 결정 사안 등을 감안해 내달 7~23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조례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던 도민들과 부동산중개사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되자 지난 12일 의견수렴을 해놓고도 결정을 미룬 채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발표해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도의회 앞에는 공인중개사협회 1,700명(경찰 추산)이 부동산중개보수 고정요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8개 중대 700여명을 동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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