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친부, 친모만 적게 돼 있던 초ㆍ중ㆍ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올해부터 재혼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입학 후 부모가 이혼할 경우 학생부에서 돌보지 않는 부모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재혼한 경우 양부 혹은 양모의 이름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19일 ‘2015 학생부 기재요령’ 자료를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에 보내 이 같은 방식으로 부모 인적 사항 기재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 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부모 어느 한쪽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다. 혈연을 중시했던 기존 관행을 가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개선한 것이다.
그간 학생부에는 친 아버지와 친 어머니만 적게 돼 있었고, 학생이 입학한 뒤 이혼할 경우에도 원래의 부모 인적 사항을 수정, 삭제할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유아기 때 부모의 이혼과 이후 재혼한 사실을 몰랐던 학생들이 학생부를 통해 친부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상처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각각의 가정에서 자라다가 부모의 재혼으로 한 가정을 이뤄 형제나 자매, 남매로 지내면서도 학생부에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즐비하다.
앞서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도 기존 학생부 기재방식이 재혼가구, 한 부모(미혼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학생부의 부모 인적 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재방식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혼가정에서 학생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민원이 많았다”며 “현재 부모의 의사를 반영하고 학생 인권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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