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3년4개월 지난 바질 분말을 사용하고, 냉장 보관해야 할 버터 제품을 상온에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음식 조리장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거나 조리실 바닥과 벽면이 파손된 경우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산후조리원 575곳의 식품취급시설을 점검, 위반 업소 25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수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19곳)한 게 가장 많았으며, 조리장ㆍ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시설기준 위반(2곳), 보관기준 위반(1곳) 순이었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의무대상인 50인 이상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실시됐다. 50인 이상 대규모 산후조리원의 경우 식품 관리와 시설 운영이 소규모 산후조리원보다 더 엉성해 10곳 중 1곳 꼴로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있었다. 50인 미만 산후조리원은 전체 483곳 중 15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3.1%인데 반해, 50인 이상 산후조리원은 92곳 중 10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10.9%나 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해 3개월 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도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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