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용으로 쓰이는 수입산 닭발을 정상 제품과 섞어 전국의 거래처에 판매ㆍ유통하려고 한 식품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개 사료용 닭발을 식용 뼈 없는 닭발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ㆍ판매하려고 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강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20㎏짜리 미국산 닭발 1,000상자(총 20톤)를 지난 14일 670여만원에 사들였다. 강씨는 오래돼 빛깔이 변한 이 닭발에서 뼈를 제거하고 나서 티가 덜 나게 정상제품과 섞어 10㎏씩 한 상자에 담아 식용으로 둔갑시켰다.
강씨는 이 닭발을 전국 30여개 거래처에 1㎏당 1만원에 팔아 넘겨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경찰은 추산했다. 강씨는 유통하기 전 가공 단계에서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강씨는 경북 김천에 위치한 회사를 가금식육포장처리업으로 허가 받은 뒤 100여평 시설에 외국인 30여명을 고용해 수작업으로 ‘불량 닭발’을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닭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공급물량이 부족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발 20톤을 전량 폐기하고 이를 판매한 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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