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불법 대부업체 적발
제2ㆍ3금융권의 고금리 대출금을 갚아주고 은행의 저금리 대출금으로 갈아타게 한 뒤 원금과 수수료를 회수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2년 11월부터 2년여에 걸쳐 615명에게 714억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68억원 이상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체 대표 최모(4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가 고용한 전ㆍ현직 대출상담사 11명도 고객 정보를 넘기고 수수료의 40%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은행과 제2ㆍ3금융권 간 대출금리 차이가 커 수수료를 물어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점을 적극 이용해 고객을 꼬드겼다. 예를 들어 이들은 고객이 저축은행 등에서 15%대 금리로 1억원을 빌렸을 경우 이를 즉시 갚아줬다. 채무가 없어지면 고객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고객은 다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들은 고객이 다시 4%대 저금리 은행 대출을 1억1,000만원가량 받게 해 원금과 수수료를 돌려 받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8~15%로 2,3주일 만에 회수한 점을 고려할 때 연리로 환산하면 평균 474%에 달했고 일부는 1,200%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고객의 채무를 갚아준 뒤 최적의 대출 조건을 가진 은행을 찾아 대출받을 때 동행하는 등 ‘맞춤 서비스’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직원을 분석팀, 진행팀, 현장팀 등에 나눠 배치해 고객을 모으고 돈을 상환 받는 전 과정을 기업형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특히 일정한 수입이 있어 신용등급은 높지만 제2ㆍ3금융권에 채무가 있는 교사, 공무원, 직업 군인 등의 고객을 골라 모집했다. 인터넷 블로그와 문자 광고를 통해 모집한 고객의 신용도를 분석했고 최씨에게 고용된 전ㆍ현직 대출상담사가 넘긴 교사, 공무원 등 고객 정보 400여건도 활용했다.
경찰은 대부업체와 대출상담사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구체적 경위와 추가 대출이 있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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