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3일부터 한시 운영키로
광주 송정역에서 전남 나주의 광주ㆍ전남 혁신도시까지 택시의 편도 요금이 1만8,000~1만9,000원 선에서 한시 운영된다.
광주시는 광주에서 나주 혁신도시를 목적지로 운행하는 광주택시의 요금을 일원화해 23일부터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광주에서 혁신도시로 운행한 후 혁신도시에서 다시 광주로 돌아 올 때 대부분 빈차로 올 수밖에 없는 광주택시에 대해 공차 거리를 일정 부분 반영해 최종 목적지 미터기 요금의 30%를 가산 징수하도록 했다.
현재 광주 송정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정액요금으로 2만5,000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지만 새 조정안에 따르면 이 구간 택시요금이 1만8,000~1만9.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애초 혁신도시 전체를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해 장기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보완대책으로 이번 요금을 일원화했다.
시는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13개 입주기관에 요금 조견표를 공문 발송해 소속 임직원에 이를 알리고 개인 및 법인택시사업조합에도 요금표를 인쇄해 23일 이전 모든 택시(8,209대)에 비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운행 광주택시 요금을 조정해 운행 거부와 요금 시비를 해소하고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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