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네거리 등 일대 교차로에 좌회전이 허용되고 서문시장 앞 큰 장 네거리와 동산네거리에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두류네거리와 남평리 네거리에 남ㆍ북 방향에서 좌회전을 24일부터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월드 앞 네거리는 동ㆍ서쪽 도로에서 각각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두류네거리는 지금까지 남ㆍ북 방향에서 진행할 경우 300~600m를 직진한 뒤 유턴, 동ㆍ서 방향 달구벌대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들 지점에 대한 좌회전 허용은 서구청의 의뢰로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이 실시한 교통분석 결과 좌회전 허용에 따른 달구벌대로 이용 차량의 정체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서문시장 앞 큰 장 네거리와 동산네거리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이 지역은 대신지하상가 상권보호 등을 위해 이륜차와 우마차의 횡단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대신지하상가는 다른 지역 지하상가보다 계단이 깊기로 악명이 높은 곳으로, 상당수 시민들은 이륜차 횡단로로 무단 횡단해 온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대구시와 한전 등과 협조해 횡단보도 신설에 따른 지하상가 매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횡단보도 설치 예정 지점의 변압기 등 장애물을 옮기는 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지역 외에도 대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등 보행권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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