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카드업계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신용카드 매출채권(전표)’ 거래 시장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도 개방해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신용카드 전표를 신용카드업자뿐만 아니라 여신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일명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등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매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전표를 카드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현금화 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카드사 외에 전표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의 독점구조로 가맹점은 신용카드사가 요구하는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카드수수료율) 사실상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대 15일이 걸리는 결제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연 20%가 넘는 금리 수준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카드사 및 금융기관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가맹점수수료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66만 곳에 연 2조원 이상의 혜택(2013년 매출기준)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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