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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종과 수차례 통화 30여명 공모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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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종과 수차례 통화 30여명 공모여부 수사

입력
2015.03.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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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적용해 구속기한 연장할 듯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 씨가 발목 골절 수술을 마치고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찰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 씨가 발목 골절 수술을 마치고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찰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ㆍ구속)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씨가 범행 전 수개월간 5차례 이상 통화한 30여 명의 공모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김씨와 통화한 인사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 인사와 관련이 있는 S씨 등도 포함돼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살인미수ㆍ외교사절폭행ㆍ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서 이적 표현물을 다수 압수해놓고 국보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김씨에게 국보법 위반을 적용해 경찰 수사기간을 포함, 30일간 수사한 뒤 기소할 예정이다. 통상 구속 송치사건은 경찰이 10일, 검찰이 10일을 수사하며 그 기한 내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10일)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필요성을 들어 구속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범 및 배후 여부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리퍼트 대사의 상처에 비춰 김씨가 숨지게 할 고의성을 지니고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전문가로부터 판단 받기 위해, 상처에 대한 감정을 법의학자에게 의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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