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돼 지난달 경질된 황기철(58ㆍ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은 황 전 총장에게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 재직시절 통영함 사업자 선정을 총괄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저지른 시험평가서 조작 등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 등이 올린 허위 서류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공모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합수단 조사실로 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통영함ㆍ소해함 음파탐지기의 성능 문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황 전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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