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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5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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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50대 영장 신청

입력
2015.03.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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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도주 6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10일 낮 12시 47분쯤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도주 이틀째인 11일 오후 1시 20분쯤 부평구 십정동의 한 다방에서 흉기로 다방 여주인(52)을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도주 6일만인 16일 오후 8시 55분쯤 남동구 모래내시장 앞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복역하다 2013년 9월 출소한 양씨는 2020년 9월까지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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