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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담합 SK건설에 형사책임도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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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담합 SK건설에 형사책임도 물어라"

입력
2015.03.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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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고발요청권 행사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첫 사례

자진신고 업체에도 적용 검토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2억원 과징금 처분만 받은 SK건설이 검찰의 고발요청으로 형사 책임도 지게 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 이후 첫 사례다. 검찰은 앞으로 담합 자진신고로 책임을 면해 온 업체들에 대해서도 죄질이 나쁠 경우 고발요청권 행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어서 대기업들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악용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계에서는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척결’ 선언 이후 포스코건설에 대한 검찰수사와 맞물려 기업비리 수사가 한층 더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수제 공사담합으로 22억원의 과징금 처분만 받은 SK건설을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공정위는 12일 SK건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 조치를 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진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공구 분할이 아닌 개별 공구 내 가격 담합이었기 때문에 업체들 간 기술경쟁이 이뤄졌고, 담합 적발 이후 업체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담합으로 낙찰된 공사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인데다, 들러리 업체까지 참여시켜 투찰률과 투찰가격을 미리 담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K건설이 담합을 주도하고 낙찰까지 받아 이익을 향유했고, 공정위가 4개월 전 고발해 온 유사 규모의 입찰담합 업체와 비교할 때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게 온당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SK건설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아니었다.

검찰은 특히 그 동안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활용해 자진신고 업체는 고발하지 않던 관행과는 달리 앞으로는 ▦입찰담합 주도여부 ▦경제적 이익 향유여부 등에 따라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입찰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이 자진신고로 면책을 받고 단순 참여만 했던 중소기업은 고발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해 ‘대기업 면죄부’라는 비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공정위의 사건처리를 존중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리니언시가 아니라 담합을 주도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2013년 7월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은 검찰이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 수뇌부와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검토의견 제시를 요청(본보 2014년 11월 14일자 10면)하는 등 후속조치 시행을 적극 추진해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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