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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학교 운동장서 승마체험교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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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학교 운동장서 승마체험교육 논란

입력
2015.03.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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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학교 운동장서 승마체험교육 논란

충남 천안시 승마협회가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 승마체험교육을 진행해 안전불감증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일부 학교는 규정된 체험시간마저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업비의 부정수급 시비도 일고 있다.

16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승마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천안지역 초등학교 4곳과 장애인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5개 학교, 383명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을 진행했다.

이 사업에는 한국마사회 적립금을 비롯, 도비와 시비 등 모두 1억3,74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승마협회는 허가받은 승마체험장에서 체험 활동을 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했다.

승마협회는 또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1명당 1회 50분씩 모두 10일간의 체험 활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들은 말 산업 포털사이트 호스피아(www.horsepia.com)에 체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표기했고, 승마협회는 관련 사업비 전액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천안시는 천안승마협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서는 한편 부당하게 사업비를 수령한 점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비를 환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승마협회 관계자는 “승마장 증축 공사 때문에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교사들로부터 찾아가는 승마교실 형태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추운 날씨로 제대로 된 체험이 어려워 올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에 보강체험을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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