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떠넘기고 책임은 안 져
불합리한 계약 분쟁 조정위 신설
잠수부와 건설 노동자 사망 등 잇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가 원청업체인 에너지공기업들이 하청업체인 700여개의 협력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원전 관련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았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공기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원전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 대상이 너무 많은 반면 담당자가 적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관행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원전 협력업체들이 가장 많이 꼽은 문제점은 불합리한 계약조건이다. 한수원을 비롯한 원청업체들이 업무 영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떠넘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원전 현장 관리도 고장수리나 방사선 피폭 등에 치우쳐 일반 산업안전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 신고리 3호기 건설 현장에서 밀폐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 3명이 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전 공기업은 앞으로 위험요인 사전진단 가이드를 개발하고, 안전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지난해 1월과 9월 각각 한빛 5호기와 월성 3호기에서 일어난 잠수사 사망 사고도 마찬가지다. 안전설비 미흡 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적은 인력에 변동이 잦아 지속적인 교육이나 관리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한수원 본사 내에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상 포괄적으로 명시돼 온 역무를 구체화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청의 잠수인력 직접고용 확대와 상주 협력사의 사무실 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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