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금융사 간 계좌이동 쉬워진다
이달 말부터 연금저축 계좌이동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전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및 신규 거래 금융사 두 곳을 모두 찾아가 계좌이동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거래 금융사를 방문해 이체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존 금융사와는 계좌이동 의사를 밝히는 전화 통화를 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기존에도 세법상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유지하며 계좌를 옮기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 절차를 더 간소화하는 방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증권사,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연금저축은 연 납입액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설 성수품 원산지 위반 200억원 상당 적발
관세청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40일 동안 설ㆍ대보름 대비 성수품 불법반입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71건에 201억원 상당의 품목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입 및 관세포탈 등 불법반입은 40건으로 147억원 상당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31건에 54억원 상당이 각각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이들 수입 및 유통업자들을 검찰고발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에 공공건설 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5만가구 등 총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공급량(8만8,000가구) 보다 36% 증가한 규모로, 전체의 60%를 전세난이 심한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공급하는 영구임대가 3,768가구, 소득 2~4분위 계층을 위한 국민임대가 2만9,813가구 등이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각각 1만2,000가구, 3만5,000가구씩 마련된다. 입주자격 등 정보는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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