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저지르고도 자수만하면 남는 장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10건 중 8건에 자진 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됐다.
기업들은 담합으로 이득을 보고 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을 조금 냈다.
16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기업들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해 감면받은 과징금이 무려 1조7,543억원으로 총 과징금 4조5,053억원의 38.9%에 이른다. 매년 약 3,000억원씩 감면을 받은 것이다.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는 여러 기업간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제도다. 기업간 담합이 워낙 비밀리에 진행돼 자진신고를 받지 않으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 도입 이유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춘 것은 2005년부터다. 당시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기업들의 신고가 크게 늘었다.
감면제도 적용을 받은 담합 사건은 2007년 처음으로 10건을 돌파한 뒤 지난해 4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188건 가운데 78.2%(147건)가 이 제도를 적용 받았다. 과징금이 대폭 삭감이 이어지면서 리니언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리니언시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과징금이 4,355억원이 부과 됐으나 1·2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각각 과징금의 100%·50%를 감면해주면서 최종 과징금은 2,921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도 "공정위의 거듭된 조사로 기업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자진신고를 한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끝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리니언시를 이용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다는 얘기다. 만약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을 업체 1~2위가 리니언시를 활용하고 과징금을 담함에 참여한 업체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수 있다. 리니언시가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시각이 힘을 얻는 이유다.
채준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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