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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노인 30%, 임종 前 한 달 동안 집중 연명 치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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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노인 30%, 임종 前 한 달 동안 집중 연명 치료 받아

입력
2015.03.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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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임박할수록 총 급여비 급증

서울 종로구 낙원동을 찾은 한 노인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낙원동을 찾은 한 노인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한 10명 가운데 3명은 임종 전 한달 동안 집중적인 연명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망 시점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임종 직전까지 고통스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돼 연명 치료 대신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7월~2012년 12월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인정받고 치료 중 숨진 27만1,474명의 생애 마지막 한달 간의 진료 내역을 분석한 결과 31.8%(7만5,451명)가 연명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총급여비 지출은 사망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했다. 사망 12개월 전 1인당 평균 65만원이었던 총급여비는 사망 6개월 전 시점에 118만7,000원으로 2배 가량 늘었고, 사망이 임박한 1개월 동안 208만9,000원으로 증가했다. 진료 내용은 인공적 영양공급이 15.2%로 가장 많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인공호흡 등이었다. 진료 비용에서는 혈액투석이 가장 비중이 컸고, 중환자실 입원, 양전자단층촬영(PET)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신청해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인정받는다. 1~3등급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용시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전체 대상자의 99.3%(26만9,531명)가 사망 전 1년 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입원비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받은 1인당 평균 급여비는 1,425만원이었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 질환(29.8%)이 가장 많았고,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호흡기계 질환(11.6%) 등의 순이었다.

사망한 노인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특히 고혈압(44.3%)과 치매(42.3%), 당뇨(22.5%)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등급 인정 후 사망까지 평균 수급기간은 516.2일이었으며, 등급 인정 후 1개월 이내 사망한 경우는 8.7%, 6개월 이전 사망은 31%, 1년 이내 사망은 45.6%, 1년 이상 생존한 경우는 54.4%, 3년 이상 생존한 경우는 12.7%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60.6%,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이 74.7%를 차지했다.

이들의 사망장소는 의료기관이 64.4%로 대부분 병원 치료 중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택(22%), 사회복지시설(9.2%), 병원이동 중 사망(4.2%)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주수발자는 자녀인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23.6%), 간병인(23.2%)의 순이었다. 연구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사망자가 40.9%나 되는 만큼 노인들이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임종 케어를 포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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