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울산 동구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위반 조사결과 발표
울산경찰청(청장 서범수)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6일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고,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한 울산 동구 A어린이집 원장 B모(45ㆍ여)씨를 아동복지법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5차례에 걸쳐 원아 30여명에게 상한 음식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곰팡이가 핀 복숭아·나물·배추 등과 쉰 냄새가 나는 반찬 등을 아이들 급식으로 제공했으나, 보육교사들이 실제 원아들에게 먹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또 우유 대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리거나, 현장학습 비용 일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등 4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수업하며 종교 관련 그림을 보여 주는 등 특정 종교를 강요한 혐의로 50대 초청강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의 소지가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또 상한 음식 제공, 종교 강요 등을 보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불량 급식을 보고도 담당 지자체에 늑장 보고한 동구 아동급식센터 관련자 1명 등 4명에 대해 행정 처분하라고 동구청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 폐쇄와 B원장에 대한 자격박탈을 요청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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