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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사용료·환경부담금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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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사용료·환경부담금 적용하자”

입력
2015.03.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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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發硏, 시 재원 확보 방안 제언

교통범칙금 이양, 축제 유료화 등

날로 높아가는 주민의 복리증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출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재원 확충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자체재원 확보 방안으로 국고로 귀속되는 교통범칙금의 지방 이양, 하천 등 공유지 사용료 및 부과금 적용, 무료 축제·행사의 입장료 책정 등을 제안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황시영) 창조경제연구실 이재호 박사는 최근 ‘울산시 자체수입 증대방안 - 세외수입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서 이 박사는 현재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면서도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상에 비춰 교통범칙금의 지방 이양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낚시 등 하천과 같은 공유지를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 부과와 함께 악취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형태를 혼합 적용, 공유지 사용에 대한 요금부과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유지 관련 요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정 공유지 유지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사용으로 인한 오염발생 근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후 과태료가 아닌 하천수면 이용에 따른 사전 환경개선금 형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그는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와 함께 사용료 부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도로나 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부분의 요금 부과 체계와 함께 상대적으로 악의 또는 선의 피해를 주게 되는 부분도 함께 공익 침해에 대한 대가로서 부과하는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광자원 및 축제·행사에 대해서도 대행사업의 경우 현실화 또는 수익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고, 전체 공익대비 참여자가 누리는 혜택에 대한 사용자부담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포괄적·불명확한 법령 적용은 납부의무자뿐만 아니라 일선 담당자에게도 혼동을 주게 되는 만큼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의 신규세원 발굴은 기존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익적 요소도 작용해야 하는 등 수익자 부담원칙의 적용이 쉽지 않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외수입 중심의 독자적 재원확충 방안 및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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