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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겨우살이' 뜯으면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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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겨우살이' 뜯으면 벌금 3000만원

입력
2015.03.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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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국립공원에서 겨우살이 등 악재용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을 맞아 약재용 겨우살이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지리산과 설악산, 덕유산 등 면적이 넓은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겨우살이는 참나무 등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숙주가 되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쉽게 발견돼 매년 겨울과 초봄에 불법채취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2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건이 겨우살이 채취 중 적발됐다.

공단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현지 주민보다 주로 외지인에 의해 이뤄진다”며 “대부분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불법 채취를 하게 돼 안전 사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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