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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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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입력
2015.03.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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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가수 김장훈(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홍 판사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편 항공기 화장실 안에서 1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가 초범이고 기내 흡연을 제지한 승무원에게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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