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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공무원연금법 연가투쟁은 불법"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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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공무원연금법 연가투쟁은 불법" 강경 대응

입력
2015.03.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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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 방침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작년 세월호 참사 후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에 교육부가 징계와 검찰 고발로 맞서며 일었던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전교조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전교조가 결의한 조합원 연가투쟁 및 학교별 불법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함을 근거로 “교원들의 대규모 집단행위는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에는 근무시간 중 집회참가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과 함께 집회 참가를 위한 조퇴 등을 불허할 것을 주문했다.

전교조는 정부와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연가투쟁은 자기 휴가를 쪼개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투쟁”이라며 “연가투쟁에 대해 정부가 불법 운운하며 전교조와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은 정부의 반노동적인 입장을 일방적으로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내달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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