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형 휴대폰 충전기 대다수가 주요 부품이 불법 변경된 채 시중에 유통되어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중인 스마트폰 전용 저가형(1,500원~1만원) 충전기 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70%인 14개 제품이 인증 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부품 등을 변경해 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충전기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후 판매해야 한다. 안전인증 동일성 검사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 인증 신청 당시와 동일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불법 변경 사례로는 부품이 없거나 변경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력 정격 전류 표시 불일치(10건), 모델명 또는 제조업체 변경(6건)도 있었다. 9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의무 표시 내용을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품을 임의로 없애거나 변경해 판매하는 충전기는 화재, 폭발, 감전 등 소비자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충전기 관련 사고 사례는 2011년 30건에서 2012년 52건, 2013년 79건, 지난해 10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중 제품 폭발이나 화재 발생 사례가 196건(74.5%)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로 제품이 녹아 내린 경우(37건), 누전이 발생한 경우(30건)도 잦았다. 충전기 사고 탓에 사용자가 화상 등 상해를 입은 경우도 57건(21.7%)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문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충전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