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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로 충전한 전기 팔 수 있다

입력
2015.03.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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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로 충전한 전기 팔 수 있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한밤중 전기차에 충전한 전력을 값이 비싼 낮 시간에 되팔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기차 배터리 충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가 단순히 전력을 소비하는 제품이 아니라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분산형 발전자원으로 활용해 에너지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1㎾h 당 50원대인 심야 시간에 전기차를 충전한 뒤 낮 시간대 한전이 발전소에서 전력을 사는 가격(SMP)인 150원, 160원대에 팔면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전도 발전 없이 추가로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한전은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송전설비만 갖췄고, 한전으로 전기를 끌어 오는 역송전 설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역송전을 위해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등 송배전시스템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는 변환장치 등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낮 시간대에 한국전력의 배전망에 역전송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비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측정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부는 한전, 현대ㆍ기아차, 서울대,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공동으로 광주과기원에서 1월부터, 서울대에서는 이달부터 전기차 쏘울 각 5대씩을 1년간 시범적으로 운용하며 효과를 측정한 다.

제철소 등에서 공정 과정에 나오는 부생가스를 활용해 만든 전기도 전력거래소가 아닌 장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팔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한전 등 전력구매자와 포스코에너지ㆍ현대그린파워가 각각 체결한 ‘부생가스 발전 정부승인 차액계약’ 두 건을 이날 인가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가 보유한 부생가스발전기(총 12기)에서 생산한 전력은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전력시장 가격에 상관없이 올해 말까지 1㎾h당 98.77원에 공급된다. 세종=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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