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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의료지구 무자격업체 하도급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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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의료지구 무자격업체 하도급 철회

입력
2015.03.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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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시공 근절 시금석 전망

미장방수면허 소지여부 등 불씨

대구 수성의료지구 단지조성공사 1공구 하도급업체 선정 시 무자격업체를 내정, 물의(2월27일 14면)를 빚었던 흥진건설ㆍ우방컨소시엄이 11일 이를 철회했다. 이는 대구시가 ‘하도급업체 선정 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라’고 시정 요구한 때문으로 앞으로 무면허공사를 근절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당초 1단지 하도급 공사에 토공과 철근ㆍ콘크리트공, 포장공, 상하수도설비공 등 4개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를 선정토록 발주처인 대구도시공사에 시정요구했고, 이날 전면 수용됐다.

이에 따라 이 공사의 원청업체인 흥진ㆍ우방컨소시엄은 토공과 철근ㆍ콘크리트공 면허만 갖고 있는 A업체에 대해 내정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A업체는 공사 포기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원청업체 측은 “포장 및 상하수도 건설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불과한데다 주 공사인 토공 및 콘크리트 공사의 부대공사여서, 면허없어도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가 전체 공사액 중 적은 금액에 불과하지만 단지조성공사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상하수도는 목적물이며, 반드시 해당 전문면허를 갖춘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저촉 사실을 지적했다.

대구시 최총훈 감사팀장은 “앞으로는 관급공사 시행 시 건설업자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때 무자격여부를 가려 대구에서 무면허공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공구 공사에는 ‘미장방수공사’ 면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변수가 되고 있다. 한 공사 관계자는 “전체 공사에서 방수공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1%정도 되는데, 특수공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LH는 금액과 관계없이 면허업체에 맡긴다”며 “수성의료지구 공사의 투명성을 위해 원점에서 필요한 전문면허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대구시도 ‘예정가의 90% 이하 저가입찰 업체에 대해서도 원청업체 운영위원회가 공사시행 가능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소홀히 처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혀 원청업체측이 탈락업체에 대한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소송이 제기될 우려도 남겨두고 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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