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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프로야구 롯데 구단의 선수단 CCTV 감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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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프로야구 롯데 구단의 선수단 CCTV 감시는 인권침해"

입력
2015.03.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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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깊이 반성… 방지책 마련"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폐쇄회로(CC)TV로 선수들을 감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롯데 구단 측이 원정 경기에서 경기나 훈련과 무관한 휴식 시간에 선수들 동의 없이 CCTV로 숙소를 감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구단은 지난해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홈 구장인 부산을 제외한 잠실 목동 인천 울산 광주 대전 등의 선수 숙소에서 CCTV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 후 행적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단은 호텔의 협조를 얻어 복도에 설치된 CCTV로 외출과 복귀시각, 동행자 여부 및 특이점 등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 상부에 보고했다. 당시 최하진 롯데자이언츠 대표는 시즌 개막 전인 3월 3~6일 직접 원정 지역 호텔 8곳을 조사하며 CCTV 위치 및 영상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조건을 확인한 뒤 숙소를 계약했다. 이후 운영매니저를 시켜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선수들의 출입 상황을 기록한 ‘원정 안전대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보고토록 했다. 하지만 CCTV 감시와 관련해 선수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 통보한 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CCTV 사찰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였다. 구단이 직접 관찰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선수들의 외출 내용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발표로 CCTV 사찰이 사실로 판명났음에도 최 대표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한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해 팬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결국 롯데 측은 여론의 거센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최 대표와 배재후 단장을 포함한 구단 운영진을 대폭 교체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인권위 관계자는 “CCTV 감시는 프로야구뿐 아니라 스포츠계 전반에서 선수 인권보호보다 효율적 관리ㆍ통제를 우선시하는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롯데 구단은 이날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발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선수단 인권보호에 모범이 되도록 유사사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도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KBO 리그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보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구본능 KBO 총재에게 2010년 제정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취지에 맞게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준호기자 junho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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